미국 뉴욕, 뉴저지, 보스턴, LA, 워싱턴 DC, 버지니아, 메릴랜드 미국 전지역에서 한국으로 귀국이사 전문 우진쉬핑
운송과정
Transport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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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지, 포장, 운송, 통관, 선적
현지에서 직접 선택하셔도 되며, 우진쉬핑에 의뢰하시면 귀국이사 전문직원을 통해 완벽한 Origin Handling을 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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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운송 및 통관
화물의 부산 도착 전에 Arrival Notice(도착 통보서)를 보내드립니다. 부산에 도착한 화물은 서울세관 도착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반입통관시 구비서류
내국인
- 본인 및 동반가족여권(신.구여권 모두지참)
-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
- 선화증권(B/L)
-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- 화물인도지시서(D/O)
- 통관시 부담하는 비용 (경비료 등)
영주권자 및 시민권자
- 외국인(시민권자 포함)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
ⓛ 외국인 등록증
②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증
*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: 650-6223 (서울 양천구 목동) - 영주권자일 경우 추가 구비 서류
여권무효 확인서(외교통상부 발행) 또는 한국에서의 2년이상(가족동반일 경우 1년) 거주예정 입증서류
(예 : 고용계약서 등, 공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)
자택운송
-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되면 즉시 자택까지 DOOR SERVICE하여 드립니다.
- 우진쉬핑에서는 직영차량을 보유하고, 반입운송을 직접 운송, 통관, Door Service하여 드립니다.
- 부득이한 경우로 보관을 원하시는 경우, 우진쉬핑의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원하시는 날에 배달해드립니다
귀국시 반입이사화물로 인정받을려면
- 우리나라 국민(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(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) 거주한 자
- 재외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(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)거주할 자
- 외국인(시민권자 포함)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(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이상)거주할자
-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